귀갓길 여성 흉기로 위협했는데도 집행유예…법원, 흉악범죄 조장하나 [디케의 눈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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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당연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 흉기를 사용한 범법자들에겐 세상과 단절시키는 법기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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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흉기 들고 홀로 귀가 여성 뒤따라가고 이웃집 주민 복도에 없었으면 더 큰 범죄 이어질 상황"
"집행유예 선고하려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지극히 낮아야…국민 입장서 판결 납득할 수 있을까?"
"국민 법 감정도 대법 양형기준 못 넘어 2심도 실형 힘들 듯…흉악범, 세상과 단절시키는 법기조 필요"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당연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 흉기를 사용한 범법자들에겐 세상과 단절시키는 법기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5시쯤 홀로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당일 B 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 뒤따라갔다. A 씨는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들어가려 한 순간을 노려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집 주민이 복도에 나오자 놀라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흉악범들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와 분노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새벽 시간대 여성이 혼자 집에 귀가하는 틈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점을 생각하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다소 형이 가벼운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변호사는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더 적절해보이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간 점, 당시 이웃집 주민이 복도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흉기를 든 강력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해야만 한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충분히 설시가 되어 있어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항소심으로 이어져도 같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은 중대사건의 경우 재판부도 국민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에 일반적인 판결에 비해 형이 가중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법 감정도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그러면서 "흉기 중에서도 칼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세상과 단절시키는 법기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예로 신림동 칼부림 사건처럼 위험 상황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누구라도 흉기를 든 가해자를 제압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만큼 정당방위에 인색한 나라가 없다.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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