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혁기 영장 청구…세월호 참사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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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그를 강제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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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3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아버지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조약 15조에 따라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후 유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상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로 봤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그를 강제송환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 관련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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