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영장 발부… 이성만은 기각

김형민 2023. 8. 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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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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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성만(왼쪽),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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