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부인 학교 출입시 ‘신분확인’ 강화…교육청에 긴급공문

이지영 2023. 8. 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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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남성이 40대 B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건현장인 학교에 출동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교육부는 대전의 한 고교에서 교사가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는 이날 각 학교가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교육감이 정한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외부인 출입 규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2014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패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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