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탄설치·흉기난동 예고글'에…경찰, 인력 총동원 수색

한지혜 2023. 8.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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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이번엔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 당국은 경찰특공대 등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쯤 '인천공항에 폭탄 설치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본인이 '강남역 트럭100명 예고'했던 사람이라며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폭탄이 터지면 출구로 나오는 사람을 트럭으로 치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날 오후 8시쯤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글은 금방 삭제됐지만 이를 본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공항경찰단은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오후 4시55분쯤엔 관계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의심되지만, 범행 예고가 있었던 만큼 모든 곳에 대해 철저히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게시글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살인 예고글'이 최소 27건 포착됐고 그중 5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익일인 이날 하루에만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부산 서면 등에서 최소 16건 이상의 살인 예고글이 신고 또는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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