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 영장 신청

이강민 2023. 8.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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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경기도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최모(2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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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피의자 최모(22)씨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시민들이 달아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경기도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최모(2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그는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 14명이 다쳤고 대부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5분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최씨가 사건 전날인 지난 2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왔다 돌아가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과거 최씨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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