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공사현장서 4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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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35분경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아크로 리츠카운티)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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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DL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35분경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아크로 리츠카운티)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 A씨는 해당 공사현장 보일러실에서 물에 빠진채로 발견됐다.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망사고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원인을 살펴본 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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