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 7시 2명 살인" 글 올린 20대 긴급체포…예고·암시 글 잇따라

변선진 2023. 8.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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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후 2시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를 같은 날 오후 4시45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시57분께 경기 의정부역에서 '살인' 암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같은 날 오후 4시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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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후 2시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를 같은 날 오후 4시45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을 계획하려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A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저지른 조선(33) 사건에 이어 2주 뒤인 전날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살인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전 1시57분께 경기 의정부역에서 '살인' 암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같은 날 오후 4시께 검거됐다. 또 이날 낮 12시4분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라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오후 5시50분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연이은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 사이버수사대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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