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범죄에 '정신질환 관련 제도 개선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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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최근 사건의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합동 TF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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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는 "최근 사건의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합동 TF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모(22)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괴롭히며 죽이려 한다"고 진술했고 정신의학과 진료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이력이 있다.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3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정신질환자인 최씨가 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범한 묻지마식 범죄는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4일 평택에서는 10대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60대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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