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 번 만에 박영수 구속…대장동 녹취록엔 6명 언급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밤 구속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로 삼아 현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6월 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약 한 달 동안 보강수사를 했다.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에선 새로 확보한 ‘5억원 약정서’를 제시했다고 한다.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 사이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 전 특검이 5억원 또는 민간업자 지분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도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로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을 겸직했던 시기다. 2014년 11월 당시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했다. 이때부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금융회사(은행) 소속이 됐으니 금융사 임직원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은 약속된 50억원 중 8억원을 직접 받고,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아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중 딸이 받은 11억원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그의 딸이 공모 관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상도 전 의원 역시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10월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6명이 지목됐고, 곽 전 의원의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기소했다. 당시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소환조사했으나 혐의를 밝히는 데 실패해 수사 정보만 노출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번 정부 들어 새 수사팀…박영수가 첫 타깃
이 중 김만배씨와 연루된 흔적이 남은 인사는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현직 시절 김씨와 자주 만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홍 회장도 2019년부터 아들 계좌로 김씨와 돈 거래를 했다. 이밖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간접적으로 김씨 등 대장동 일당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뿌린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사”라며 “녹취록에 이름이 언급돼 있어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이 있어야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 한 명씩 시간을 들여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 속도는 검찰 정기 인사와 맞물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인사 시기와 수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는 9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 이후에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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