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유진상 2023. 8.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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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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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
“남의 자유와 권리 침해 시 부모와 함께 책임지도록 골격 바꾸는 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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