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이어 교내 피습까지…교원단체 "학교출입 통제하라"

장윤서 2023. 8.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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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남성이 40대 B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건현장인 학교에 출동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피습한 사건이 일어나자 교사들이 학교 보안 대책을 촉구했다.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 자신이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며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학교 보안관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과 연락처를 기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들은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엔 외부인이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끔 카드나 보험회사 직원 등도 학교 보안관을 피해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교내 피습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학교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 63% “학교 무단출입 경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에 외부인 침입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2018년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대전교총은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문·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는 외부인의 침입과 공격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교문 입구에서 학교 지킴이가 방문자를 점검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방문자가 허위 정보를 기록하고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제지할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유럽이나 북미권의 학교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교문이 닫혀있다. 예컨대 출입문에서 인터폰으로 방문 목적을 확인해야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방문자가 교실이나 교무실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도 “외부인이 교실에 무단침입해 학생,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교무실, 교장실에 난입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며 “학교 재량 차원의 대책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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