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부자 감세’ 논란 시끌시끌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최근 발표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한다면 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양가 1억5000만원씩 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런다고 결혼하나?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납득은 가지만 상위층을 위한 감세인 건 맞다”고 주장한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1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을 텐데 저출산이나 결혼 해법이 될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수혜 대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혼인 공제 개정안은 자산 상위 13.2%에게만 해당된다”며 “하위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순히 청년들의 박탈감이라는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결혼과 출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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