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종부세 피했다

신상호 2023. 8.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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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4개월 만에 팔아 절묘하게 절세... 부부공동 소유로 올해도 종부세 피할 듯

[신상호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 오피스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2채를 소유한 2018년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과세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면서, 종부세를 절묘하게 피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0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신반포 18차) 1채를 갖고 있었던 이 후보자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해, 강남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면 그와 배우자 모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다. 5년간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2017년 종부세를 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중 아파트 2채를 보유(입주권 포함)한  2018년, 2019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단 점이 눈길을 끈다. 2017년부터 잠원동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이 진행되던 때였고, 멸실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자는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자가 소유한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6억 7000여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밑돌았다.  2018년과 2019년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부부공동소유일 경우 12억까지 가능, 공시지가 기준)이었다. 

2019년에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현 래미안 리오센트)이 끝나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때도 종부세를 내지 않고 넘어갔다. 아파트 입주와 매매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가 보유한 잠원동 아파트는 2019년 6월 말 입주가 이뤄지면서 2019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확보했다. 통상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일 이후에 보유한 아파트는 해당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따라 이 후보자가 2020년 6월까지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입주 4개월 만인 2019년 11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 후보자가 보유한 개포주공4단지도 2019년 11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서 2020년 종부세 과세도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로부터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넘겨받아 재건축 대의원을 하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배우자의 대의원 참여와 관련해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재건축이 되자마자 아파트를 팔아 차액을 챙긴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은 떨어진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재건축 이후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기록도 없다. 

더구나 이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잠원동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1억 9000만 원,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인 2000년대 초 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5억~6억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매로 인한 양도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살고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지난 4월 이사를 했는데, 오는 8월 공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6월 1일 기준)이 18억 원이 넘지 않으면, 또다시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개포동 일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18억~22억 원 수준이다.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는 부동산업계의 통상적인 절세 전략으로 통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은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종부세 절세 수단"이라면서 "단독 명의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명의는 1인당 9억원씩 총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면 종부세 면제가 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과세 금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회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번번이 종부세 과세를 피해, 아파트 판매 수익을 챙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0여 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비해 급격히 불었다.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재산은 1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50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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