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사…임태희 "증거 없으면 복직 검토"

정시내 2023. 8. 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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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중 일부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면밀히 들여다보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관내 교사는 모두 4명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를 이달 1일 복직시켰다.

이 특수교사가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교육청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임 교육감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사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지원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단 교사를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안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이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개정이 곧바로 교권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는 교사가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국은 교육적 해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과 관련해 해당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임 교육감 명의 탄원서를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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