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많이 시켜서" 점장 커피에 락스 섞은 직원… 자칫하면 사망까지?

신소영 기자 2023. 8.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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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이 "설거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점장의 음료수에 락스를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점장인 남성 A씨는 카페 휴게 공간에 놓여 있던 음료를 마시다 황급히 일어나 음료를 뱉었다.

CCTV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인 B씨가 싱크대 아래에서 청소용 표백제인 락스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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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페 직원이 "설거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점장의 음료수에 락스를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점장인 남성 A씨는 카페 휴게 공간에 놓여 있던 음료를 마시다 황급히 일어나 음료를 뱉었다. 조금 전까지 멀쩡히 마시던 음료였지만 갑자기 강한 냄새와 함께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바로 CCTV를 확인했다.

CCTV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인 B씨가 싱크대 아래에서 청소용 표백제인 락스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B씨는 락스를 종이컵에 옮겨 담은 다음, 바로 옆 휴게 공간에 놓여 있던 A씨가 마시던 커피에 섞었다.

A씨는 직원인 B씨가 몇 달 전부터 "설거지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시해온 점을 미뤄볼 때 그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해당 카페에서 약 2년간 일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메시지를 통해 “순간의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앞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다. 점장님을 해하려는 생각은 단연코 없었다"며 "혹시나 합의나 고소 취하를 생각하신다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B씨의 가족은 피해자를 찾아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카페 본사 측은 최근 이 직원을 해고했고, 경찰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강력한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는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주부습진, 손바닥 염증 등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시 고무장갑 착용을 권고하는 화학 물질이다. 이러한 락스를 많이 마실 경우 식도와 위벽이 손상되고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만에 하나 락스를 마셨다면 절대로 토하게 해선 안 된다. 위장에 있던 락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오며 식도와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물이나 우유 등을 다량 마셔 위장 속 락스를 희석시킨 뒤 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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