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5세 이상 거주자, 민원창구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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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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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현재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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