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철거해체·100억 이상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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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내부규정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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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내부규정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해체 대상공사(교량⋅고가⋅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대상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공사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김헌동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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