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범죄… 최고형 처벌 받도록 하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