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700만원에 월급 260만원…'이렇게까지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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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카자흐스탄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화면에서 러시아군 모집을 위한 팝업 광고들을 확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정보사회개발부 또한 러시아군 모집 광고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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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카자흐스탄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화면에서 러시아군 모집을 위한 팝업 광고들을 확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광고에는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기와 함께 '서로 어깨를 맞대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 광고에는 러시아군과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49만5천루블(약 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와 함께 최소 19만루블(약 260만원)의 월급과 기타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은 또 해당 광고가 러시아 극동 사할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에 연결되며, 웹사이트 소유자는 사할린주 정부가 설립한 인적자본 개발기관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이메일로 질의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정보사회개발부 또한 러시아군 모집 광고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병력 보충을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들을 타깃으로 한 신병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보통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출신 이주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하는 러시아 내에서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으로 러시아와 경제·군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또 자국민들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형사 처벌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 5월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러시아 측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자국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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