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심 노린 포토카드 사기…코 묻은 돈 수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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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문화의 중심인 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아이돌그룹인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 원을 가로챈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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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문화의 중심인 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아이돌그룹인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구입하기 위해 팬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포토카드는 보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153명, 피해 금액은 1028만여 원에 달한다.
보통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당근마켓 등에서 한정판 포토카드 등은 비싸게는 수십만 원대로 거래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해 돈만 받은 뒤 포토카드를 보내지 않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법 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 원을 가로챈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14만여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400만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900여명에 달한다.
한편, K팝의 인기가 올라가며 포토카드와 관련한 억대 규모의 사기범죄가 늘어나자 일부 시민단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획사의 랜덤 포토카드 마케팅에 변화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지난 1월 성명에서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선 수백, 수천 장의 동일 앨범을 구매해야 하고, 이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포토카드는 한 장에 백만 원 넘게 거래되기도 한다"면서 "K-pop 랜덤 포토카드 마케팅은 소비자가 요행에 의한 이익 취득 혹은 물질적 보상에 따른 만족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부추기고 과도한 소비를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사는 팬들이 원하는 포토카드를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라며 "관련 부서인 문체부와 환경부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사회적 ·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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