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롯데마트 주차장 추락사, 롯데도 책임…안전설비 없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려던 70대 남성이 주차장 밖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마트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백웅철 판사는 추락해 사망한 A씨(사망 당시 76세) 유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승용차를 몰고 롯데마트 영종도점 지상주차장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의 진입로에서 직진해 환기용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건물 밖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했다. A씨는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듬해 11월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롯데마트에도 책임이 있다”며 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 "추락 방지시설 없어…사고 공동 원인"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엔, 2톤 이상의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이나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주차장 높이와 구조 등을 고려하면 차량이 건물 외부로 추락할 경우 탑승객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주차장은 사고 당시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A씨의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2400만원을 A씨 유족에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2021년 12월에도 홈플러스 부산연산점 주차장 5층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내려가던 중, 우회전해야 하는 구간에서 그대로 직진해 외벽을 뚫고 인근 도로로 추락해 차량 10여대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부산 연제구청은 해당 마트에 적합한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며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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