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총선 겨냥한 방송장악용 인사" 54.8%

이경태 2023. 8.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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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방송장악용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에게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라는 긍정적 평가(적합)가 33.0%, '총선 겨냥한 방송장악용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부적합)가 5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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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 33.0%... 전 연령층에서 부적합 의견 우세

[이경태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 오피스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방송장악용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에게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라는 긍정적 평가(적합)가 33.0%, '총선 겨냥한 방송장악용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부적합)가 54.8%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21.8%p 격차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앞선 셈. '잘 모르겠다'는 의견 유보는 12.2%였다.

전 연령층에서 부적합 의견이 우세했다. 40대(적합 21.3%-부적합 72.1%)와 50대(29.0%-61.0%), 18·19세 포함 20대(26.5%-56.5%)에선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30대(42.5%-46.7%)와 60대 이상(41.1%-44.1%)에서도 부적합 의견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1.6%-39.6%)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부적합 의견이 앞섰다. 광주·전라(14.6%-76.7%)와 경기·인천(28.2%-61.2%), 대전·세종·충청(39.3%-51.9%)에서는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서울(39.1%-47.3%)과 부산·울산·경남(37.3%-46.5%)에서는 부적합 의견이 40% 후반대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은 53.2%로 나타났다. 적합 의견은 29.9%에 그쳤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은 54.9%, 적합 의견은 16.3%였다. 다만 보수층(64.8%-22.9%)과 국민의힘 지지층(80.6%-8.0%)에서는 적합 의견이 크게 앞섰다.

"이상민 탄핵 기각 됐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59.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미디어토마토는 이번 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물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만큼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 결과,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59.6%로 나타났다. 탄핵 기각에 따라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32.9%)보다 26.7%p 격차로 높은 결과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5%로 집계됐다.

전 연령층과 지역에서 장관직 사퇴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다른 응답층에 비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60대 이상(장관직 수행 39.7%-장관직 사퇴 49.9%)과 대구·경북(35.1%-43.5%), 부산·울산·경남(35.1%-57.7%)에서도 사퇴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 중도층(31.8%-57.3%)에서도 장관직 사퇴 의견이 25.5%p 격차로 장관직 수행 의견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5명,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미디어토마토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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