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 원문 2023. 8.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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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상반기 자치단체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1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데 이은 쾌거로, 이로써 올해에만 3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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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상반기 자치단체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1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데 이은 쾌거로, 이로써 올해에만 3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2023년 상반기 자치단체 재정집행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구조에 따라 광역시, 광역도, 기초시군, 기초자치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반기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종시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8,270억 원)을 619억 원 초과한 8,889억 원을 집행해 광역시 유형 최우수 단체(3개)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재정을 상반기에 조금이라도 더 집행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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