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통령 1호 거부 '양곡 관리법' 대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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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했다.
어기구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이후, 대안 입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양곡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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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쌀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 이재환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했다. 최근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 양곡 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이후, 대안 입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양곡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최소장치로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격리 의무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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