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무의 파이트 클럽] 끊임없는 UFC 판정 논란,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기에...

김식 2023.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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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델타센터에서 열린 미국 종합격투기 UFC 291 대회. 코메인이벤트로 열린 라이트헤비급 경기에서 알렉스 페레이라(브라질)는 얀 블라호비치(폴란드)를 접전 끝에 2-1 판정승으로 제압했다.

전 미들급 챔피언인 페레이라는 현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산야(나이지리아/뉴질랜드)와 리매치에서 패해 타이틀을 잃었다. 체급을 올린 페레이라는 전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블라호비치의 레슬링에 초반 고전했다. 1라운드를 확실히 내준 페레이라는 2라운드부터 장기인 타격이 살아나면서 힘겹게 역전승을 거뒀다.

판정이 내려진 뒤 블라호비치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라운드는 확실히 이겼고 2, 3라운드도 그라운드 싸움에선 페레이라보다 우위였다. 냉정하게 보자면 2라운드는 페레이라가 타격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 맞았다. 하지만 3라운드는 누구도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부심 2명은 페레이라의 손을 들어줬고 1명은 블라호비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1-2 판정패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얀 블라호비치(왼쪽). 중계화면 캡처


경기가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판정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페레이라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판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현재 해설자로 활동 중인 전 UFC 파이터 차엘 소넨이었다.

평소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기가 높은 소넨은 “블라호비치가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페레이라가 그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은 잘못된 판정이다”고 말했다. 블라호비치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둑놈들아, 너희는 내 승리를 훔쳐 갔어.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심판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사실 UFC만큼이나 판정 논란이 많은 스포츠도 없다. UFC 해설자들은 종종 최근 부심의 성향에 대해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고 뚜렷한 채점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그날 경기에 배정된 부심 3명의 성향에 따라 선수의 운명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UFC 291 대회에서 알렉스 페레이라(왼쪽)가 얀 블라호비치를 몰아세우며 2-1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에서 블라호비치가 앞섰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UFC


그렇다면 UFC에서 활동하는 부심들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일까. 일단 UFC 채점 방식부터 알아본다. UFC는 ‘10점 만점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는 프로복싱에서 가져온 것이다. 매 라운드 승자가 있어야 하고 우세하게 경기를 치른 선수는 10점, 상대 선수는 9점을 받는다. 우열이 명확하게 차이가 날 경우는 10-8을 매기기도 한다.

라운드 채점은 상대에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공격을 적중시키는가, 상대를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압도하는가로 가려진다. 최근에는 승패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 승부라면 더 공격적인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테이크다운 보다는 밑에 깔려있더라도 타격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는 레슬러들이 타격가에 비해 판정에서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도 어디까지나 최근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가 지금도 워낙 많다. 경기를 재밌게 보고 나서 채점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알렉스 페레이라와 얀 블라호비치 채점표. 사진=UFC


게다가 10점 만점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다. 복싱 타이틀전처럼 12라운드를 치르는 경우 라운드 채점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우열을 가릴 수 있다. 반면 UFC는 메인이벤트가 5라운드로 치러지는 반면 일반 경기는 3라운드로 벌어진다. 두 라운드를 아주 미세하게 이기면 한 라운드에서 크게 밀려도 판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보니 경기가 끝나고 승자가 얼굴의 엉망인 반면, 패한 선수 얼굴은 말끔한 경우가 종종 나온다.

채점을 담당하는 부심의 자격은 늘 도마 위에 있다. 미국에서 종합격투기 심판이 되기 위해선 주체육위원회에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종합격투기 선수생활을 했거나, 수련을 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심판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주마다 규정이 서로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략적으로 주체육위원회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종합격투기는 물론 복싱, 킥복싱 등도 채점할 수 있다.

간혹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가 경기 후 ‘심판판정이 잘못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는 판정이 주최사의 입김을 받지 않고 주체육위원회에 의해 중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스포츠의 핵심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시스템이 팬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상판 판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부에선 부심 수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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