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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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일 제기했다.
A씨 측은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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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일 제기했다.
앞서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A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지만 학부모로부터 사과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 6월 폭행으로까지 연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 초·중학생에게 전학은 최고 수위 처분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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