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홍걸 복당 허용한 민주당… ‘내부총질’한 양정숙은 보류

신용일 2023. 8. 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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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직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복당 보류 결정에는 이 같은 '내부총질'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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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고소 등 불화에 반감 작용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20년 4월 28일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의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직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당장 ‘복당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양 의원의 복당은 한층 어려워진 모양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양 의원은 당시 총선에 출마하면서 동생 명의로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명 처리했다. 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당 관계자를 맞고소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더불어시민당 관계자 등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복당 보류 결정에는 이 같은 ‘내부총질’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도 대북 소금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으나 지난달 ‘의혹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복당을 결정했다. 반면 양 의원은 자당과 불화를 겪었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당에 대한 당내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양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당직자들이 여전히 우리 당에 근무하고 있다”며 “소송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양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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