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대책, 유치원은 나중에? 사각지대 놓인 교사들

정신영 2023. 8. 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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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인 A씨는 유산 위험이 있어 급하게 일을 쉬어야 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는 "아이의 상처는 교사가 때려서 생긴 것"이라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교권 침해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한 유치원 교사는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없다는 게 입증됐지만 부당하다는 항의에 관리자는 되레 퇴사를 종용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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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면책권 담을 교원지위법
생활지도 고시안 등 초·중·고 대상
교권보호위원회 의무설치도 제외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인 A씨는 유산 위험이 있어 급하게 일을 쉬어야 했다. 그런데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란 판국에 병가를 쓰고 도망가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 얼마 전 학급에서 아이들의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생겼던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는 “아이의 상처는 교사가 때려서 생긴 것”이라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아이도 A씨가 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아직도 아이들이 놀다가 조금만 상처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교권 침해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유치원 교사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으로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초·중·고 교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3일 “법 개정안까지 만들어 뛰어다녀도 ‘유치원은 나중에’라며 결국 제외됐다”며 “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학교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조차 교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면책권 등 교육계가 추진 중인 관련법안 개정 역시 초·중·고 교사에 한한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키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해당 논의에서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 A씨처럼 지도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한 공세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다.

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부분의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보위에서 통합해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거나 시도교보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봐도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라 상담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 유치원 교사는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없다는 게 입증됐지만 부당하다는 항의에 관리자는 되레 퇴사를 종용했다”고 털어놨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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