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철호 출협 회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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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대한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도서전에서는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기관의 부스 사용료 등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며 이 수익금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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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대한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출협과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출판 주무부처와 최대 민간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3일 문체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서울도서전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윤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도서전에서는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기관의 부스 사용료 등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며 이 수익금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출협은 2018∼2022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출협은 많은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된 통장 사본을 제출했고, 문체부가 통장 원본과 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문체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출협은 먼저 “보조금법상 보조금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이것이 사문서 위변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에 대해서는 “매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문제되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다만 2022년부터 문체부는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했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수익금 중 2억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이어 “서울도서전을 인질삼아 출협의 노력을 훼손하려는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 그리고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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