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몰카 범죄에도 고작 ‘정직’… 법관 징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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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난 6월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는데 법관의 윤리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 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 연수 참석차 출장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출장 중에 그것도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했으니 중대한 직무 태만이자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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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난 6월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는데 법관의 윤리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 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 연수 참석차 출장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출장 중에 그것도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했으니 중대한 직무 태만이자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 회사 직원이라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비위다.
하지만 이 판사는 중징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에 따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정직, 그것도 최대 1년이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벌금형 선고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대부분이다. 2016년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판사도 감봉 4개월,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비위 법관들은 추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도 거의 제약이 없다. 가벼운 징계를 받고 사직한 후 변호사로 등록하고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전관 특혜까지 받아가며 거액의 연봉과 수임료를 챙기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런 부조리가 이어지는 건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 로펌 등 법조계의 직업윤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자정 능력이 상실됐음을 보여준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자숙하기는커녕 최근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고 대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새삼스럽지 않은 게 법조계의 현주소다.
법조인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권을 주고받는 사법 카르텔을 이대로 둔다면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법도 함께 개정해 비위 법조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입법을 주도해야 할 국회 법사위 위원들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들인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분노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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