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망치로 폰 부쉈다…'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엔 구속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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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폰 부쉈다…‘증거인멸’ 인정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23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월 망치로 휴대전화를 복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부쉈고,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무실 PC 역시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번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을 구속하며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영장 재청구 의사를 드러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단독 주택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다. 다만 우리은행이 직접투자 계획을 접고, 대출만 돕는 역할로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을 돈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박 전 특검의 현금 수수액은 19억원이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도전하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 우리은행이 대출의향서를 발급하게 한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 가운데 두 번째 구속 사례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는 본류 수사와 별개로 50억원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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