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내 293개 민간 단지 전수조사"…입주민 설득 등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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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절차나 파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내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약 25만가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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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비용부담…10월 종합대책 발표
재산권 보호로 단지 명단은 공개 안 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절차나 파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점검 비용 등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거세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내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약 25만가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실시공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현장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GS건설 시공 83개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10월 중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아파트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의 주거동 및 지하주차장 일체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설계 도면을 보고 현장당 10~15개 기둥을 샘플로 살피고, 전단보강근이 빠진 곳이 발견되면 전체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입주민 설득이다. 개인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준공 단지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동의 없이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지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 파악 중이어서 대상 단지 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단지가 점검 대상인지를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하자보수가 문제인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점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당·정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점검인데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LH가 91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전부 조사하는데 17개 점검 기관이 투입됐으며, 약 3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보다 3배 많은 단지를 약 두 달 만에 조사하겠다고 하니,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점검 기관 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 시공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벽식과 무량판의 혼합 구조가 다수인 주거동을 다 들춰내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벽이 하중을 충분히 지탱해 지하주차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점검 및 이후 보수·보강공사 비용을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너무 일방적이라고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니 과연 합의된 부분인지 모르겠다"며 "설계의 문제일 경우 추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데 영세한 곳들이 많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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