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개정 함께 논의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민주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교권보호조례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회 목적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설정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권 보호조례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민주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교권보호조례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성남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서 "시기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회 목적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설정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권 보호조례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나 재정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시기에 자칫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려 전 국민의 관심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교권 보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지만,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나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부상자 12명 추정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3일 개최
-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비판…“정치적 쟁점화 위험한 시도”
- 與 청년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강행 대가 처참…전면 제·개정해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사노조와 교권 보호 대책 논의
- 김종혁 "한동훈, 만찬 자리 20분 일찍 갔지만 발언 기회 없었다"
- [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죽다 살아난 원전기업, 다시 밟아야 속이 시원한가 [박영국의 디스]
- 무시 못 할 경제효과…지역 살리는 연예인 길 [연예인 거리, 빛과 그림자①]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10월에도 국회로…정 회장 체제 유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