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서현역 흉기난동, 테러행위…가능한 처벌 최대 적용해야"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성이 있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청장은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행위'와 같다"면서 "전문가들은 공동체 사회 붕괴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또 "다중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112순찰차·기동대 등 경력을 활용해 위력순찰을 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야간합동 순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강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력히 실시하라"라고도 주문했다.
최근 '신림동 묻지 마 칼부림' 이후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선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강력형사 등 기능 불문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5시 59분쯤 20대 남성 최모씨는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행인을 친 뒤, 쇼핑몰 1·2층에서 칼을 휘둘렀다. 최씨는 오후 6시 5분쯤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그가 배달업 종사자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치여 다친 피해자가 5명, 흉기로 인한 피해자는 9명이다.
현재 최씨는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함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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