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행서 돌아올때 ‘컵 곤약젤리’ 사오지마세요…반입금지 식품 지정돼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8. 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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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
짜먹는 튜브형은 반입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곤약젤리 컵형 2봉지 기내반입으로 들어왔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운영진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2004년 컵 곤약젤리 질식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컵 곤약젤리가 국내 반입금지 물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일본산 곤약 젤리 파우치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하면서 3일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곤약젤리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도 “컵 용기에 든 곤약 젤리는 통관할 수 없다”고 했다.

곤약젤리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의회는 이미 20년 전에 잠정적으로 곤약을 함유한 젤리의 제조·판매·수입 금지를 결정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 젤리 생산시 곤약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듬해 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2001년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응용센터(CFSAN)와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CPSC)에서 곤약 함유 미니컵젤리 제품의 질식 위험성을 조사해 어린이 등에게는 질식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 역시 젤리 제조·가공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흡입해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의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는 “튜브에 들어있어 짜먹는 곤약 젤리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곤약 젤리를 안심하고 즐기고 싶다면 튜브형을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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