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물타기" 오세훈 "분리 못해"
학생 인권과 교권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충돌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조례를 합쳐 통합 인권 조례를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아이디어를 "물타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꼈다"고도 말했다. 당초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전제 위에서 교권 조례가 없으니 논의해 보자는 건 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 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교육감의 '물타기' 발언에 반발했다.
오 시장은 "본인(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며 "학생 인권조례와교권 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각각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갈등의 증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교권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거론되곤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합한 교육 조례를 만들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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