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정치신인 차별하는 정당 현수막"…새변, 옥외광고물법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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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설치를 무제한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청년·정치신인을 차별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규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전면 배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정당 소속 기존 유력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과 정치신인 등을 차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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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설치를 무제한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청년·정치신인을 차별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규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전면 배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정당 소속 기존 유력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과 정치신인 등을 차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수적이며,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기간 동안 길거리 현수막 설치를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에도 현수막 설치 주체·목적·장소·기간·개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거 과열·혼탁, 선거운동기간 장기화와 선거비용 확대, 불법 선거운동 규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 정당활동으로서 보장되는 정책 등을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신고 등 규제를 전면 배제해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제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과격한 비방과 조롱, 정책 흠집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지역의 주요 성과를 본인 이름과 함께 게시해 성과를 이룬 주체가 누구인지 유권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선거 과열·혼탁, 선거운동 장기화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정당의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 정당 소속의 기존 유력 정치인들 '이름 알리기'용으로 악용돼 무소속 후보자, 당협위원장이 아닌 당원들, 특히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정치신인들과 명백하고 중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새변 백대용 이사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도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규를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자 지자체들이 지역내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전까지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과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게시 장소, 기간,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결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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