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무량판 민간아파트 주거동 포함 전수조사…9월말 완료”

임정희 2023. 8. 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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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키로한 가운데 점검 범위에 무량복합구조의 주거동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LH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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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차관,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조사계획’ 발표
3일 김오진 제1국토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키로한 가운데 점검 범위에 무량복합구조의 주거동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3일 김오진 제1국토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시공사에서 점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내부 점검 비용을 시공사가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다. 내부 벽지 등은 시공사가 점검한다.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실과 하자가 발견되면 원인에 따라 사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LH 아파트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기본적으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LH 아파트의 경우 LH가 입주민, 입주예정자들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시공에서도 입주자,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단지 특성에 따라 주장이나 요구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은 LH와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 하겠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기간을 단축하겠다. 준공 전 현장은 안전 점검업체를 이미 선정해 다음 주부터 바로 점검할 수 있다. 준공 후 입주한 아파트는 입주자와 협의를 거친 뒤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업체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관리청에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준공 전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업체가 이미 선정돼 다음 주부터 바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준공 후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점검 업체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하겠다. 업체들이 구조도면과 구조설계서 검토, 설계도서 등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 후 현장에서 철근 탐지를 어떻게 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또 국토관리청에서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실시한다. 몇 단계를 거쳐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량판구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하자가 제기되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텐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은 무량판구조에 대해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이미 구비돼 있는 제도다.

LH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무량판구조라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기관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규제 감독 기구가 돼 시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감리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지 않겠나.

감리에 대한 부분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뿐 아니라 LH의 15개 단지 철근 누락 현장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제도보완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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