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51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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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을 21개 늘려 총 51개소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난 1일과 3일에 건보공단은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지원기관과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늘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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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을 21개 늘려 총 51개소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기준 완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원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해 30개 의료기관을 우선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했다. 올해는 21개 의료기관을 추가해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지난 1일과 3일에 건보공단은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과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지원기관과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늘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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