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292곳 9월까지 조사...주거동 105곳 포함

김원 2023. 8.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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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파문과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을 전수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 188개 단지 등 총 293개 단지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개에서 철근이 부족하거나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할 예정이다. 김오진 차관은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함께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는 15만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아파트는 10만 가구 규모다.

무량판 구조는 보(beam·대들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를 바로 얹는 방식이다. 일단 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시공비, 공사 기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는 주로 재건축 단지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허용 용적률의 10%를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이에 따라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 또한 주상복합 등 초고층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벽식 구조 대신 주로 무량판 구조나 라멘(기둥+보)구조를 적용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대개 벽식 구조와 복합 형태여서 지하 주차장에 적용하는 무량판 구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페인트·벽지 제거 등이 필요한 가구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곳은 이달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완료 3곳, 보수 중 2곳, 설계 중 2곳, 조사 중 2곳)도 9월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 붕괴사고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한다.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비롯해 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차관은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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