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비 안주고 자잿값 후려치고…'하청 쥐어짜기' 여전
10대 건설사 3년간 118건 하도급 분쟁
대우건설 44차례 분쟁 겪으며 불명예
하도급법·건산법 위반 대부분 경고·과태료 처분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 높여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정부가 건축물 부실시공과 관련해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이른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한국경제TV가 하도급 실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건 예삿일이고, 공사 대금을 임의로 깎아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분야 분쟁조정 현황' 자료입니다. 원청과 하도급 업체간 분쟁이 있을 때 중재를 위해 찾는 창구인데,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118건의 하도급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분쟁이 늘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의 분쟁이 접수됐습니다. 대우건설(44건)이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SK에코플랜트 12건,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삼성물산 각각 11건). 대부분 공사 대금을 늦게 주면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대형사들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셈입니다. 아예 공사 대금을 떼먹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3년간 19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적발됐는데, 이 중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달했습니다. [A건설업체 관계자: (설계상) 철근을 1천톤을 잡아놨어요. 철근을 조립해서 넣다보면 1천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1,100톤이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원도급사에는 (추가로 들어간) 1백톤 철근 비용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못 주는 거죠…] 이같은 원청의 갑질은 고스란히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재비를 선지급하고 인건비도 일 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원청에서 제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B건설업체 관계자: (건설) 노임은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데 지연지급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금융비용이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금 사정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도급 관련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매년 수십 건의 하도급 관련 조항과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만 하더라도 2년 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6건의 분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호 / 국회의원: 건설업 불법 하도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불법 하도급이 여러차례 반복돼 적발됐을 때에는 처벌 누진제라거나 징벌적으로 처분하는, 강도높은 처벌도 필요하지 않겠나…] 주차장 붕괴사고로 드러난 우리 건설업의 민낯. 면밀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을 막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 영상편집: 강다림 / 자료제공: 박재호 의원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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