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탈퇴 노조 괴롭히는 전공노 위법 규약 시정명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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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를 상대로 '조합탈퇴 선동·주도자를 직권으로 권한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이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8월 전공노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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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를 상대로 '조합탈퇴 선동·주도자를 직권으로 권한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이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단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기득권 노조가 철퇴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또 "원공노는 조직형태 변경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권한이 정지되고 제명 처리됐다"며 "위법한 규약 적용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소송과 고발이 난무하는 등의 악순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공노는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8월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이를 빌미로 같은 해 9월 당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었던 우해승 노조위원장과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 등 2명을 제명했고, 독자노선에 들어선 원공노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형사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됐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은 가처분에 이어 1심 본안 사건 모두 원공노가 승소한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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