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구속

오상훈 기자 2023. 8.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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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검찰과 협력해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11월까지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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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검찰과 협력해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11월까지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로 온라인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1031명에게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매 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도 드러나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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