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지스함' 입찰비리…방사청 "특혜 준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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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경찰이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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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 의혹
방위사업청은 경찰이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답이었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에서 방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HD현대중공업'이다. 사업자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에 선정됐는데, 경찰은 방사청 고위 관계자였던 A씨가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2014년 한 해군 예비역 장교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 설계도를 HD현대중공업 측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받는다'는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HD현대중공업의 감점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방사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결사항 등을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쪽에선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선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 왔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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