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강남 클럽 간 성범죄자 검거

임춘한 2023. 8.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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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약 3시간40분만에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4분께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고, 강남대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고, 202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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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영장 신청 예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약 3시간40분만에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신사역 인근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4분께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고, 강남대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하는 등 합동수사를 펼쳤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고, 202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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