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900만원 나중에 줄게”… 대법 “연장 합의했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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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를 당사자와 합의해 뒤로 미뤘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9조 단서 조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된 지급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 책임까지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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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를 당사자와 합의해 뒤로 미뤘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소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직원 6명에게 퇴직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된 것은 세탁소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직원 B씨였다. 2021년 5월 28일 퇴직하는 B씨에게 A씨는 “퇴직금 2900여만원 중 일부를 6월 16일까지 먼저 주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까지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가 A씨와 합의해 퇴직금 지급 날짜를 뒤로 미룬 만큼 B씨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 퇴직급여법 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1심은 이 규정을 퇴직날로부터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B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규정상 A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퇴직급여법 9조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아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9조 단서 조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된 지급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 책임까지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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