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분쟁 합의 가능성 주목...9일 비공개 조정 시도

지승훈 2023. 8.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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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9일 조정절차를 밟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 회부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양 측의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하게끔 유도하는 절차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재판은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법률대리인은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또 연예 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정산 구조 관련해서는 멤버들의 동의가 다 이뤄진 내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멤버들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갓 신인인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상반기 ‘큐피드’라는 곡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으나 때 아닌 소속사 측과 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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