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원인 묻자…교사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인권강조"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 인식 조사는 지난 7월 3~16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인식 조사는 7월 5~9일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1455명이 참여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를 묻자, 교사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때문이라는 응답(25.0%)이 가장 많았다.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가 두번째였고, ‘교권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라는 답도 많았다.
학부모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모든 교권침해 기재”…학부모 “중대사항만”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데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공감했다. 교원의 97.7%, 학부모 88.2%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많았다. 교원의 90%, 학부모 75.6%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교원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학부모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37.7%)’는 답이 모든 조치사항 기재(35.7%)보다 우세했다. 조치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 또 다른 교권침해가 없을 경우에는 삭제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초·중·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들과 세 차례 만난데 이어 학부모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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