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피해구제’ 받게 됐다

이익훈 2023. 8.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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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128명이 국토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게 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대전지역에서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13건을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결과 12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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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요청 313건 가운데 128건이 피해자로 결정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128명이 국토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게 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대전지역에서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13건을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결과 12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통보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이고 피해자의 86%가 20·30대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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